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만 18세 ~60세까지 국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며 4대 보험 중 하나로 의무가입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며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령 나이 기준으로 매월 평생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입자 구분은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 충족 기간은 최소10년으로 수령 시기는 현행 만 65세부터이며 따로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연기 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5년을 지연하여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년을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수령금이 30%감액률이 적용되며 수령 연도에 따라서 6%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군인연금이란?

     

    보통 19년 6개월 이상의 군 복무를 하고 퇴역한 이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군인 연금에는 여러 가지 급여 체계가 있습니다.

    1. 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2.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3. 퇴직 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

    4. 재해 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5. 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퇴직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고 퇴직한 자로서 전 기간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 X(복무 년수 X1.9%)로 지급합니다.

     

    퇴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기준 소득월액 X복무 년수 X(0.975+((복무 년수 X0.0065))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자로써 기준 소득월액 X 복무연수별 지급(6.5%~39%)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과 무관하게 채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적 연금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여하는 '기여제'방식으로 연금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 급여와 근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수당,

    근로재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부조급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 월 기준 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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