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 킥보드 사고 위험 조심

    2일 새벽 서울 강남구서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2명이 차량과 충돌해 숨쳤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SUV차량 운전자인 40대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SUV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차량운전자인A씨는 음주상태는 아닌것으로 파악됬습니다.

    차와 충돌한 전동킥보드 탑승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벌금 2만원 , 승차 정원을 초과해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벌금4만원 등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 차랑과 전동킥보드가 충돌할 경우,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몸이 직접 차량과

    부딪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며 당부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TV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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