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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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30. 15:53
연말정산 환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가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2월중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기때문에 3월중으로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면서 유용한 꿀팁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이 연말정산한 자료들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납부 및 환급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달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돌려주는시기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미리 2월 급여지급시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에 환급을
받은 후에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급여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계신가요?
가장손쉬운 방법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신후
접속하셔서 전체 메뉴중
조회 / 발급 클릭하신후 연말정산서비스에
들어가십니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가 뜨는데요.
간편계산기에 총급여액,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MY홈택스를 클릭하시고
가장먼저 로그인을 하십니다.
MY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계산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다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