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도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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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 22:30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대환대출을 해주는 대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극복과정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도입
지원 대상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호나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아래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포함) 수령자
- 손실보상금 수령했거나 22년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
소기업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만일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 매매 ,금융,법무,회계,세무,보건 등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대출 대상 상품
신청하는 기관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환 프로그램 혜택
공급 규모는 23년 말까지 총 8.5조원 공급입니다.
대환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차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 및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 최초 2년간은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 고정입니다.
대환 신청 및 접수방법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