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폐업 후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총 1조 원을 공급합니다. 중기부는 29일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보 대출금리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CD금리 + 1.7% p 이내로 운용합니다. 대출 상환방식 1년 후 일시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위 두 가지 사항 중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재창업 특례보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