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대환대출을 해주는 대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극복과정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도입 지원 대상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호나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아래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포함) 수령자 손실보상금 수령했거나 22년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기준은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