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매를 하려는 분들은 정부가 지원 해줄 수 있는데 농기계 구매자금 지원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거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자에 한해서 농기계 구매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농민이어야 하는데 농지를 300평 이상 소유한 농민이거나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농민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조건에 해당하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2.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수 화훼 작물재배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버섯이나 농작물을 재배 3가지 조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