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근로자는 1,2,3유형으로 나뉘며 1 유형의 경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급요건은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2 유형의 경우 고용보험법..